소상공인 72만명, 조만간 25만원씩 돌려받는다

입력 2023-12-17 14:30   수정 2023-12-17 15:17


소상공인 72만명이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한 사람당 평균 25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오는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비용이 크고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입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후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3000건(2조6000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의 할인 비용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당 평균 약 25만원(경과 이자 포함)이다.

고객이 신청해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금융회사와 법무사가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불필요한 매입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환급 대상은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업종은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등 순이다.

대출을 취급했던 금융회사들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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